20대, ‘사정’ 인정받아 다시 재판 받아

  • 입력 2004년 5월 30일 15시 08분


형사재판에서 법정 기간(1심 선고 후 1주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20대가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아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경수(金倞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권모씨(24)가 낸 상소권 회복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는 다음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정덕모·鄭德謨)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 집인 권씨는 지방을 떠돌며 종업원 생활을 해온 터라 입영 영장이 나온 사실을 모르는 바람에 군 입대를 하지 않아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권씨가 재판에도 계속 나오지 않자 지난해 12월 권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권씨는 "재판이 있는 줄 몰랐다"며 상소권 회복 신청을 냈으나 실형이 확정된 다음이어서 곧바로 구속 수감됐던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과 1심 판결을 선고받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상소권 회복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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