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01 00:332004년 6월 1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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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고 “원광지점 L과장이 올해 2월 5일 거액의 고객 예금을 횡령한 뒤 주식 및 선물에 투자해 원금을 모두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L과장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관련계좌 지급정지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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