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 문제는 저축성으로 홍보해서 국민들은 낸 것을 돌려 받는다고 생각한다. 홍보상에 문제가 있다.
최원 =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을 시작할 때 충분하게 홍보하고 호응을 얻은 뒤 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엇을텐데 안타깝다.
이것은 사보험과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을 알고 시행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이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공무원연금과의 차별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필상 = 홍보상의 문제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볼때 차별이 있다 두가지 문제 제기하셨다.
노인철 = 어느날 갑자기 아니라...시행령에 다있다. 그걸 알리지 않았단 문제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유족연금은 전체적으로 봐야한다. 관대한 부분은...한달 보험료만 내다가 누가 죽어도 곧바로 연금 지급한다...공무원 경우 20년 가입했을 때만 연금준다...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필상 = 종합적으로 보면 불리한 부분이 없다 그 말인가?
노인철 = 병급조정은 어느 나라나 선택하는 것. 보험료 부담은 전혀 생각안하고 까다롭게 해서 안주냐고만 하면 안된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철 = 우리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이 낮다. 이 문제가 첫번째로 논의된 적이 있고, 본인 것 이 외에 배우자 것을 10~20% 정도 주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내부의견이 더 많았다
이필상 = 홍보문제에 있어선 시인을 하시는 것 같다.
노인철 = 시인이라기보단, 초점이 확대 쪽에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필상 = 시행령이 있어도 인식을 못하면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다.
박찬형 = 좀 더 부연해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 충분한 설명 없었다고 말하는데, 국민연금 사업이란 것이 국민이 동의하에 국회를 통과한 법에서 처리하고 구체적으론 대통령 시행령으로 실시되는거다.
국민연금 재정구조상 국민연금 수급권 등은 변할수 밖에 없다.
김선택 = 수급권 제한문제는 재정고갈과 관련돼 있다. 국민들이 정말 연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손가락 4개가 잘리면 장애 4급인데 연급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재혼하면 연금 안주는거, 행복추구권 위배, 아내가 죽으면 남자에겐 아예 안준다.
등등 많은 수급권 제한이 있다. 이런 이유는 재정고갈과 연계된 것이다.
"국민 행복추구권 수급권 제한하는 독소조항 많아"
김선택 = 갈수록 제한이 더 강화되니까 국민들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필상 = 수급권 제한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이는 연금 기금 고갈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박찬형 = 분할연금 등의 내용은 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장애복지법과 국민연금법의 분리체계는 다르다. 장애복지법은 1~6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민연금법은 1-4등급으로 돼 있다. 두 법의 분류체계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필상 = 국민들 사이에 수급권 제한상의 문제가 많다 그러니 고치자는 주장이 있어 잘 고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박승홍 = 우리나라 국민들 다 대학교 나왔다. 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인가?
"대학나온 똑똑한 국민들도 이해못하는데 그게 제대로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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