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 판례에 나온 얘기인데, 국가는 국민에게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연금이든 세금이든 과세해선 안된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자에게는 안된다는 말이다.
노인철 = 세금과 연금은 다르다. 세금은 비과세자 면세자에겐 물 수 없지만, 연금은 다르다.
이필상 = 22만원을 버는 사람이 어떻게 15400원을 내겠냐하는 말인데..
김선택 = 쌀을 사지 않으면 죽는데 소장님 같으면 연금을 내겠나?
노인철 = 22만원이 가구소득이면 기초생활보장자로 가야 한다.
김선택 = 연금제도는 저소득자와 저소득 가입자가 가장 불만이다. 통장이 압류돼있는 사람 입장에선 절박하다.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마이너스통장을 쓰는 사람에게 마지막 생계수단인 개인택시를 압류한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다. 국민들은 저항권이 있다.
이필상 =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처납했을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지?
박찬형 = "지금 어려운데 돈 내고 나중에 받는데 용돈이다"고 생각치 마시고 "지금 어려워도 어려운 만큼 나중에 보상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달라. 끝까지 연금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생각해달라.
최원 = 부양자가 있으면 최계생계비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다른 부양자가 있어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못받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 이하를 벌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내야된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실제사례에서 공단에서 상담과 설득을 통해서 거의 반 강제적으로 받아갔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시행령에서 가입을 권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 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국세청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더 높게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부모가 돈 없으면 자식이 대신 내줘야 한다"
노인철 = 22만원 부분은....농어촌에 조금 있다. 이 분들은 농특세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자식에게 충분히 손 벌릴 수 있다. 그건 효도연금이다. 부모님 위해 자식이 대신 내주는것도 바람직하다.
이필상 = 연금공단 직원의 양심선언에 대해 답변해 달라.
강금주 = 양심선언이라 함은 자신이 떳떳하게 내놓고 해야하는게 바람직한데...그렇지 않고, 지금 취업 준비중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신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필상 = 무슨 얘긴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강금주 = 내용은 선정적으로 우리들한테 어려운 일을 맡겼다 등등등인데..
이필상 =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자신을 밝히느냐가 아니고 그 글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이다.
최원 = 지금 양심선언이라는 글을 쓴 사람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월 60만원을 받으면서 5년간 근로했다고 한다. 내용은 자신은 징수관련 일을 할 때 소득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우리법에 규정에 없어서 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근거로 징수한다. 소득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월 10만2700을 내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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