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동영·朴東英)는 이 사고로 숨진 성모씨(사망 당시 20세)의 부모가 가해자 이모씨(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성씨의 생존시 예상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1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파도가 매우 높았고 성씨가 수영을 못하는데도 피고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녀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학생들이 다른 여학생들을 물에 던져 빠뜨리는 장난을 하는 상황에서 숨진 성씨는 자신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씨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했다”며 “성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S대 댄스 동아리 회원이었던 성씨는 지난해 6월 말 동료들과 함께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이씨가 갑자기 몸을 껴안아 들고 바닷물에 던지는 바람에 익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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