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01 18:432004년 6월 1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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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한 데다 이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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