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직원법에서 재직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국정원 도·감청 의혹 폭로와 관련해 ‘국정원이 자체 감찰조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유출한 정보는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부로 유출된 감찰정보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고, 이런 내용이 누설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정원의 기능에 위협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2년 12월 ‘국정원이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를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폭로에 따른 국정원의 내부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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