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박성만/치료과정 비디오진술도 인정을

  • 입력 2004년 6월 1일 19시 01분


5월 29일자 ‘비디오 진술 증거인정 엇갈려’기사를 읽었다. 성추행 피해 어린이의 비디오 진술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자가 아는 집이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을 당해 이번 판결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어린이가 성폭행 당하면 평생 씻기 힘든 상처가 된다. 그리고 피해 어린이는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선진국은 비디오 촬영만으로도 증거를 인정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폭행 당한 어린이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피해 어린이의 진술을 담은 비디오가 당사자의 법정 내 진술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박성만 회사원·경남 진해시 수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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