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의 이날 협약체결은 체결 대상 14개 기관 중 한국전력에 이어 두 번째.
협약체결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협약기간인 2005년 12월 말까지 기업윤리교육, 윤리강령 제·개정, 준법 감시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세워 부방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방위가 갖고 있는 윤리경영 교육 자료와 교수진을 제공받아 내실 있는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이름 난 윤리경영 우수기업들과도 정보를 나누게 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와 함께 공단에서 발주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제도 도입했다.
청렴서약제는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임직원은 징계하고 해당 업체는 2년 동안 입찰을 제한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이사장은 “부방위가 보유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바람직한 철도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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