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3년생인 A양은 지난해 7월 말 경기 K장애인보호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같은 시설에서 봉사 중이던 J씨(24·무직)가 “잠깐 이야기나 하자”고 해 따라갔다가 승용차에서 성폭행당했다.
J씨는 지난해 1월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 윤락업소에서 사용한 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2월 14∼24일 K장애인보호센터에서 이를 이행한 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이곳을 다시 찾았던 것.
이후 J씨는 올 4월까지 A양의 학교나 학원, 집 앞 등지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집이나 승용차로 끌고 가 50여차례나 성폭행했다.
키 187cm, 몸무게 115kg인 J씨는 “나는 사설 경호원 출신에다 씨름도 했다”면서 “만나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A양을 위협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양은 최근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놨고 이 친구의 신고로 J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3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J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