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씨 징역2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6월 3일 19시 37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3일 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WTF) 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3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7억88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 수사 도중 해외 IOC 위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당국을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금횡령 금액 38억4000만원 가운데 5억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0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GAISF) 등의 공금 38억4000만원을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등에게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이 구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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