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박창달의원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4년 6월 3일 19시 37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姜忠植)는 3일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창달(朴昌達·대구 동구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사무소 성격의 산악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박 의원은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 연기)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에 이어 박 의원이 네 번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