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0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사무소 성격의 산악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동안 박 의원은 대구 수성경찰서로부터 3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 연기)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의원,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경북 영천) 의원에 이어 박 의원이 네 번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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