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량은 지붕에 고성능카메라가 부착돼 차안에서 화면을 보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
또 최첨단 디지털 영상압축 시스템을 갖춰 주차단속은 물론 버스전용차로 위반, 노상 적치물 파악, 도로점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 차량을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석바위 사거리, 연수구 동춘동 한화마트 주변, 남동구 간석오거리, 부평구 부흥로터리 등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곳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부평역 등 상습 주정차위반 지역에 5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7월 1일부터 24시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은 인력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어 21억원을 들여 이동단속차량과 고정용 CCTV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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