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權寧喆·권영철 행정부지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요금 가운데 중고생인 경우 30%, 초등생은 50%를 각각 할인받는다.
지방물가대책위는 2000년 12월 이후 제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동결됐을 뿐만 아니라 기름값과 임금 등이 오른 반면 이용객은 줄어드는 등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제주도는 요금인상에 맞춰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해 구조조정 및 서비스 개선, 경영 합리화 방안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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