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헌법소원도 땅매매 못꺽죠”

  • 입력 2004년 6월 3일 22시 06분


“요즘 땅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 일이 바빠졌어요.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다지만 이 지역 땅값이나 거래 건수에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오모씨(42)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최근 들어 홍성과 인근 예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땅값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거래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땅 값도 오르고 이에 편승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2일과 3일에도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렸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충남지역 1·4분기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충남에서 거래된 토지 필지 수는 6만381필지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5.1% 증가했다.

이 중 외지인들이 사들인 것은 2만8495필지로 전체 거래건수의 절반가량(47.1%)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이 사들인 땅은 전체 거래 면적의 67.4%를 차지해 굵직굵직한 땅의 대부분을 외지인이 매입, 이 지역을 투기 대상으로 삼았음을 반영했다.

땅값도 홍성군과 예산군의 논은 지난해 말 평당 5만원에서 최근에는 7만원까지 올랐다.

당진군 우강면과 합덕읍 지역도 평당 3만∼4만원 하던 것이 4월부터 두 배 가량 뛰었다.

신도시가 조성되는 아산시 배방, 음봉, 둔포면은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올랐으나 그나마 매물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중개업소도 크게 늘어 홍성군에서는 올 들어서만 15군데가 새로 생겨 53곳이나 된다. 지난해 한해 이곳에서 모두 7개가 새로 생겨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대전, 천안, 공주지역 등에서 땅값을 부추긴 외지인들이 올 들어서는 규제가 덜하고 땅값이 비교적 싼 다른 시·군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충남 아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에 편입된 농민들이 보상받은 후 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예산과 홍성 등지에서 대체농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편입 토지주들이 대체농지를 ‘보상면적 이상’ 또는 ‘보상금의 절반 이상’을 들여 농지를 구입한 뒤 3년간 경작하면 양도세가, 보상금을 받은 뒤 1년 내에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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