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前증시분석가 15년형

  • 입력 2004년 6월 4일 01시 06분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는 3일 서울 강남과 이태원 일대 고급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와 강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증시분석가 한모씨(44)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위해 아파트를 마련하고 부녀자를 강간한 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강남과 이태원 주택가를 돌며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르다가 1월 구속됐다. 그는 2001년 3월부터 인터넷 금융정보업체 투자정보본부장을 맡아 케이블TV 등에서 증시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다 투자 실패로 10억여원의 빚을 진 뒤 범죄에 나선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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