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부인 징역 3월 선고

  • 입력 2004년 6월 4일 16시 14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진주 갑) 의원의 부인 강모 피고인(42)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던 강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피고인의 혐의는 금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총선을 앞둔 1월 16일 진주시내 한 아파트의 부녀에 모임에 참석해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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