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3000만원 수수’ 인정…“600만원 썼다가 채워넣어”

  • 입력 2004년 6월 4일 18시 58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4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계단을 오르고 있다.-창원=연합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4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계단을 오르고 있다.-창원=연합
한강에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씨가 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노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이 “남 전 사장측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느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돈을 받아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뒤 같은 해 12월 수표로 채워 3000만원을 J리츠 대표 박모씨 등에게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노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박씨가 놓고 간 쇼핑백에 3000만원이 든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여러 차례 가져가라고 했으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뤄 돌려주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씨 등이 이후 1억원이 든 가방을 전달하려 했지만 거절했고,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4월 30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관 출입문을 이용해 물의를 빚었던 노씨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당신들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 묻지 말라”고 했다.

노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에 나가지 않아 고발된 사건과 병합해 다음달 2일 열린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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