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은 안양천(11.85km)과 상류 학의천(4.5km) 전 구간으로 이 기간 연구 학술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낚시 등 어로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1992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66.7ppm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오염상태를 기록했던 안양천은 꾸준한 정화시설 투자로 지난해 말 현재 BOD 6.5ppm으로 수질이 깨끗해졌다.
안양천과 지천인 학의천에는 붕어 버들치 참붕어 송사리 잉어 등 17종의 어류와 해오라기 왜가리 등 33종의 조류, 파충류 6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질이 개선되고 물고기가 증가하면서 낚시꾼이 몰려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번에 어로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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