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박일환·朴一煥)는 검도학원 수련회에 갔다가 물놀이를 하던 중 숨진 이모군(당시 8세)의 부모가 학원 운영자와 강원 홍천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군의 부모와 이군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측은 이군이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군 부모에게서 들었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게 하고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홍천군 역시 사고지점 인근에 경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군의 부모도 수영을 못하는 이군에게 계곡에 가면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은 손해의 40%(71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군은 2002년 7월 검도학원 관원들과 함께 홍천군 덕치리 수타사 계곡으로 수련회를 가 구명조끼나 고무튜브 등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던 중 혼자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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