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몰래 써 문제가 됐어요. 당장 갚지 않으면 구속돼요. 식구들이 걱정할지 모르니 엄마만 알고 500만원만 빨리 융통해 줘요. 금방 갚을게요….”
윤씨는 어려운 처지에 빠진 딸을 위해 부랴부랴 돈을 마련해 송금했다. “빨리 갚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 책임자 통장으로 직접 보내 달라”고 당부해 통장주가 딸이 아닌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윤씨는 며칠 후 문제가 잘 해결됐느냐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사기범의 소행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6일 문제의 사기범 김모씨(43·여)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한건에 200만∼500만원씩 모두 31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지 않으면 유치장에 가야 한다는 수법도 썼다.
김씨는 지역별 전화번호부를 갖춰 놓고 무작위로 전화한 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면 ‘연극’을 시작했다. 젊은 사람이 받거나 딸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끊었다.
논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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