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서는 차량이 늘어나 혼잡이 가중되자 경찰이 횡단보도 통과 요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자마자 맞닥뜨리는 횡단보도에서는 녹색신호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 반대쪽으로 거의 건너간 상태일 때는 무방하다는 것.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를 아는 운전자가 별로 없는 데다 특히 정지선 단속 이후에는 더욱 조심스러워져 교차로의 혼잡이 심해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교통문화운동본부가 2일부터 이틀간 서울시내 5개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을 살펴본 결과 차량 2000대 중 86.1%인 1722대가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무방한 상황에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전을 하기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 통과 기준을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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