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농협 직원에게 속아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게 된 이상 그 과정에 농협중앙회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측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확인돼 예금을 지급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내세우지만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신청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살펴 하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농협 모 지점에서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하모 과장(50)이 구비서류에 몰래 끼워 넣은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하 과장은 김씨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예금 8억원을 빼돌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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