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충남 아산시의 모 병원 원장 김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환자들의 처방전을 실제보다 부풀려 날부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린 뒤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에서 “과도한 진료 업무에 따른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 처음 날부핀에 손을 댔다가 중독이 되는 바람에 끊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광주 A병원 원장으로 있던 2002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환자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다 구속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아산으로 옮겨 다시 병원을 개원한 뒤 투약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검거될 당시에도 환각상태에서 폐에 물이 찬 환자를 수술하려 했다”며 “김씨가 지금까지 환각상태에서 수술한 환자는 100명을 웃돈다”고 말했다.
천안=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