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을 열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확보 비율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00∼200m² 이하일 경우 1대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100m²이하의 면적에 1대 면을 갖춰야 한다.
또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m²이하는 1대, 85m²를 초과하면 70m²당 1대 면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전에는 시설면적 90∼135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135m² 초과하면 90m²당 1대 면을 추가 확보하면 됐다.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85m²당 1대 면에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70m²당 1대 면으로 주차장 확보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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