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뒤 B씨는 ‘결혼하면 평생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보여주며 다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구애에 마음이 흔들려 잠자리를 함께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A씨 커플은 그해 12월 말 신혼여행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3박4일간 홍콩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B씨는 2002년 5월경부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A씨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낯선 여자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됐다. B씨의 여자친구였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에게 약속대로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새로 사귄 여자와 결혼했다. A씨는 B씨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9단독 김동현(金東炫) 판사는 2일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에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해졌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속 성관계를 맺다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정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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