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부양보조금과 재활보조금 지급 기준은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전교 상위 50%에서 70%로 완화됐다. 중학생은 분기당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이 조치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1430명이 재활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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