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 크게 확대

  • 입력 2004년 6월 6일 18시 56분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부양해 온 가족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은 가구당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이면 월 15만원씩 받게 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중고교생 유자녀는 학업 석차가 전교 상위 70% 이내면 장학금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사고 피부양보조금과 재활보조금 지급 기준은 가구당 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전교 상위 50%에서 70%로 완화됐다. 중학생은 분기당 20만원, 고교생은 3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이 조치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1430명이 재활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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