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에 따르면 해당 기업체나 정부기관이 철도청과 계약하면 연간 이용객이 1000명을 넘을 경우 1001번째 이용객부터 고속철도를 비롯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의 전 구간에 대해 최고 4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연간 이용객을 기준으로 △1001명∼2000명은 주중 20%, 주말 10% △2001명∼3000명은 주중 30%, 주말 10% △3001명 이상의 경우에는 주중 40%, 주말 10%이다. 042-481-3266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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