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와 훈련용품 등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6일 인천 C고교 사격부 감독교사인 이모씨(35)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빼돌린 공기총 실탄 등 훈련용품을 구입한 김모씨(42·납품업자)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38회에 걸쳐 선수훈련비 사용명세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5900여만원을 횡령하고 선수들이 쓰다 남은 공기총 실탄을 납품업자가 다시 구입하도록 해 5차례에 걸쳐 1025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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