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계열사 임원 등 비회원에게 특혜 부킹을 해준 골프장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월15일부터 3주간 수도권 소재 16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회원에게 미리 예약을 배정해온 것으로 드러난 9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덕평 발안 양지 인천국제 중부 코리아 태광 한원 등 8개 골프장은 관공서 등 유관기관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계열사 임원 등 비회원의 청탁을 받아 주말 또는 공휴일 예약을 미리 배정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베라CC는 매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만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용을 하도록 하는 '회원의 날'에 비회원의 예약을 미리 받아 입장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골프장이 비회원에게 특혜 부킹을 해주는 것은 비회원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에 비해 최고 4배에 이르는 등 수익성이 좋은데다 '힘 있는' 기관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또 지산 일동레이크 등 11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뒤 회원권을 팔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막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회원권을 사고팔 때 물리는 명의개서료를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해온 리베라 등 4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료를 자진해서 인하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 퍼블릭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실상 회원제로 변칙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퍼블릭 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인허가, 세제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골프 대중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2001년 첫 조사에서 제외됐던 골프장을 대상으로 일부를 선별해 조사를 벌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골프장의 부킹 질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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