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민단체간부 감금 불기소는 부당” 첫 재정신청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44분


집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부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인권위의 재정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1일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가 ‘3·1민족대회’에 참석하려던 신창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명예의장(98)을 승용차에 태워 4,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등 납치, 감금했다는 통일연대의 진정사건과 관련해 황 경사를 올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신씨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행사 관계자들과 전화를 한 점 △3·1대회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로 황 경사가 신씨를 참석치 못하도록 방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달 19일 황 경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황 경사가 행사 관계자들의 신원 내사와 행사장 접근 금지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의 지침을 받아 의도적으로 신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고 전날에도 신씨의 집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자동차에 태우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황 경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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