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3월 1일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가 ‘3·1민족대회’에 참석하려던 신창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명예의장(98)을 승용차에 태워 4,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는 등 납치, 감금했다는 통일연대의 진정사건과 관련해 황 경사를 올 3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신씨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행사 관계자들과 전화를 한 점 △3·1대회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로 황 경사가 신씨를 참석치 못하도록 방해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달 19일 황 경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황 경사가 행사 관계자들의 신원 내사와 행사장 접근 금지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의 지침을 받아 의도적으로 신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고 전날에도 신씨의 집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자동차에 태우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황 경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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