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서울 S은행 충무로1가 지점장이었던 문모씨는 7일 “안기부 자금 담당 직원이 자금세탁을 부탁해 와 361억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수표를 발행해 간 뒤 한 달 후에 현금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풍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11일 예정된 속행 재판에서 문씨를 증인으로 불러 돈세탁 경위 등을 신문키로 했다.
문씨는 “처제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돈을 관리했다”며 “처형 명의의 차명 계좌를 3, 4차례 이용해 361억원 이외의 안기부 자금을 세탁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씨의 처형과 처제는 돈세탁 당시 야당 국회의원을 지낸 A씨의 여동생들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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