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주체를 최초 분양계약자(입주자)에서 개발사업자(건설사)로 바꿔 손쉽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사는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 공공주택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도 교육감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과 대상 기준을 20가구 이상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100가구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초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지방세나 교육세로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충당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인근 지역의 취학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신설 또는 주변학교 증축 비용 등을 건설회사 또는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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