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금까지 접수된 1만227건의 진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관련 진정이 가장 많았으며,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진정은 1110건, 비정규직 신분, 장애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둘러싼 진정은 69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진정 중에서는 구금시설에 이어 △경찰(21.4%) △기타 국가기관(21.2%) △검찰(6.3%) △지방자치단체(2.3%) 등의 순으로 관련 진정이 많았다.
차별행위 진정 가운데는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것이 145건(20.8%)에 이르렀고 장애(11%), 성별(10.3%)과 관련된 진정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달 28일 재중동포 장모씨가 제기한 “미국·유럽 동포와 달리 왕래에 있어 차별을 받는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순에서 ‘1만번째 진정서’로 기록됐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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