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자 A29면 ‘여권 위변조 45명 구속’ 기사를 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검찰청이 1월부터 5월까지 여권 위변조 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114명을 입건하고 45명은 구속 기소, 6명은 수배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이 위조여권을 소지한 중국 동포를 불법으로 입국시켰는가 하면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여권 위변조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여권 발급 절차는 물론 담당 직원의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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