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는 10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과감히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망에 부응해야 하는 정치인이 자신이나 소속 정당의 이익만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액수가 크지 않거나 비교적 사안이 가벼워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의 여야관계 등 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판결인 것 같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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