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들은 인권위에 두 병원이 환자의 입·퇴원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입원동의서 및 서약서, 퇴원확인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원 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강요해 환자들을 사실상 강제로 장기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병원의 기록에서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것으로 돼 있는 환자들 중 절반 정도는 한 번도 퇴원 및 외출 외박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환자는 10년이 넘도록 퇴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입원환자를 상대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계속입원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 온 점 등을 밝혀내고 이들 병원이 심판위원회측의 명령을 피할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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