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골프장 女회원 입회제한은 性차별”

  • 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30분


여성의 골프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경기 H클럽이 여성의 골프회원 입회를 제한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시정권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60대 여성 골퍼인 황모씨는 남편으로부터 H클럽 회원권을 증여받으려 했으나 H클럽측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회를 제한하자 남녀차별이라며 남녀차별개선위에 시정을 신청했었다.

H클럽의 신입회원 자격 심사규정은 남성에게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여성에게는 ‘10년 이상 보유한 회원이 5년 이상 가족회원으로 있는 여성에 한해 증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H클럽은 여성 회원의 증가에 따라 여성 라커 및 욕실의 수용한계 때문에 여성 회원의 입회를 제한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입 회원 자격에 차이를 둔 것은 분명한 남녀차별”이라며 “신입 회원의 자격 심사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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