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여관 인수자에도 행정제재 유효

  • 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전 주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씨(49)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제재 처분은 사업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아니라 사업 전체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시설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여관을 인수한 사람이 전 주인의 불법행위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P여관을 인수한 나씨는 같은 해 2월 최씨가 여관을 윤락영업에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