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제재 처분은 사업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아니라 사업 전체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시설을 넘겨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여관을 인수한 사람이 전 주인의 불법행위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P여관을 인수한 나씨는 같은 해 2월 최씨가 여관을 윤락영업에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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