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로부지에 상가 증축허가, 어이없는 탁상행정

  • 입력 2004년 6월 10일 20시 41분


경기 용인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부지 위에 상가 증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죽전1동 1088의 15 일대 500여평 부지에 연면적 3500여평,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K상가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해 1월 이 상가와 접한 폭 6m의 도로를 폭 8m의 소방도로로 확장했으며 상가부지도 도로에 면한 부지의 폭이 2m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상가는 완공되더라도 도로가 확장되면 건축물 일부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시는 올해 3월 신축 공사 중이던 이 상가를 연면적 4500여평,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2개층(1000여평)을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내줬다. 나중에 철거해야 할 건물 위에 2개 층의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

용인시는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증축 허가된 4, 5층을 도로 부지 반대쪽으로 짓는 방식으로 4일 증축 허가를 재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선형을 확인하지 않고 증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으나 재변경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