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02년 10월 죽전1동 1088의 15 일대 500여평 부지에 연면적 3500여평,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K상가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시는 지난해 1월 이 상가와 접한 폭 6m의 도로를 폭 8m의 소방도로로 확장했으며 상가부지도 도로에 면한 부지의 폭이 2m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상가는 완공되더라도 도로가 확장되면 건축물 일부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시는 올해 3월 신축 공사 중이던 이 상가를 연면적 4500여평,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2개층(1000여평)을 증축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를 내줬다. 나중에 철거해야 할 건물 위에 2개 층의 건물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
용인시는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증축 허가된 4, 5층을 도로 부지 반대쪽으로 짓는 방식으로 4일 증축 허가를 재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선형을 확인하지 않고 증축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으나 재변경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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