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A씨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서 1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비료제조업체 D사 김모 회장(52)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기질 복합비료 제조사업을 김씨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설비업체 양모 감사(67)의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양씨에게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양 감사가 친형인데 국고도 지원해주고, 특허사업도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7년여 전에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이 4억원을 넘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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