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8면 ‘김병준 위원장, 비리조사처 신설 안 됩니다’ 기사를 읽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해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이해하지만 기구를 자꾸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집권 초기에 부정부패 척결이니, 사정이니 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되곤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비리조사처가 설치돼도 대통령 친인척이나 핵심 공직자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처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검찰과의 관계설정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의 지적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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