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개인재산은 △은행예금 및 현금 6900만원 △골프회원권 2억200만원 △개인 채권 3000만원 등 3억200만원이다. 그는 자동차할부금 및 개인 빚 등 채무 95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중 본인 명의로 된 것은 2억700만원이다.
부인 김정옥(金貞玉)씨의 재산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의 밭 7400만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1억6500만원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의 의원사무실 전세권 6000만원 등 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밭은 수년 전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4억원을 상속받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 재산은 △고향 선산인 충남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의 토지(밭 임야 묘지) 5400만원 △관악구 신림동 아파트 1억6500만원 △예금 1억1800만원 등 3억3800만원이며, 장녀 재산은 은행예금 1200만원이라고 이 후보자측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4년엔 민청학련 사건, 80년엔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로 인해 병역은 면제됐다.
88년 이후 5차례 내리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대부분이며 근로소득세로 2001년 16만7000원, 2002년 179만9000원, 2003년 241만6000원을 납부했다.
국무총리실은 2001년 갑근세가 현저히 적은 점에 대해 “사회공익단체 기부 및 각종 후원회 후원으로 세금감면액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세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이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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