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선회재판관 과로로 폐절제 수술

  • 입력 2004년 6월 12일 01시 19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周善會·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왼쪽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선천적 폐혈관 기형으로 폐기능 장애를 겪어 온 주 재판관은 지난 달 14일 탄핵선고 뒤 일주일간 휴가를 마치고 출근했지만 며칠 뒤 각혈을 시작했다. 주 재판관은 1일 수술을 받고 최근 퇴원했으며 출근은 이달 말경이나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재판관은 사건 본안 심리와 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부분까지 도맡아 처리하고 출퇴근 시에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응대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다. 특히 탄핵 심리 막바지에 결정문 작성 등을 놓고 재판관들과 격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됐다는 후문. 주 재판관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 한 뒤 수술 사실을 숨겨오다 최근에야 건강상태를 알려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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