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이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된 2004년 4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경찰청 구내식당인 무궁화홀에서 만두탕수 1회, 직원식당에서 만두탕수·군만두 등 3회 급식을 통상 식단대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가 시작된 2월 말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00여일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는 문화일보의 지적과 관련해 “불량 만두소를 납품받은 만두·제빵업체들이 ‘불량 만두소임을 몰랐다’ ‘만두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엠바고 요청배경을 설명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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