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택시 지역총량제란 지역별로 운행 가능한 택시의 총 대수를 정하고 이에 맞춰 택시의 면허를 제한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특히 수천만원에 택시면허가 거래되고 있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금지키로 했다. 기존의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현재 5년인 양도 제한기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택시요금도 내년 상반기부터 호출·대기시간, 승차인원 등에 따라 요금을 할증 또는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건교부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버스노선을 폐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공영버스나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버스를 운행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외·고속버스에 대해서는 요금 자율결정권을 부여해 상한선 안에서 업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되 철도·항공처럼 주말 탄력요금제의 도입을 허용해 주말에는 다소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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