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400만원이하 사고 4주내 배상키로

  • 입력 2004년 6월 12일 01시 28분


공무 수행 중인 주한미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그 피해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빠르면 4주일 이내에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11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제183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공무상 손해배상 상호협력방안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또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설부지 내에 있는 주한미군 헬기장을 용산 국방부 여군발전단 부지 인근으로 이전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2005년 10월로 예정된 박물관 개관 준비의 큰 걸림돌이 해소되게 됐다.

양국은 또 미군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 협의를 위한 합동실무그룹도 조만간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엔 김숙(金塾)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개리 트렉슬러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문의 02-2100-7841(외교부 SOFA운영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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