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제2청사와 동두천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임시기구를 구성한 뒤 경제, 문화, 환경 등 관련 분야별로 검토를 마친 뒤 종합지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우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동두천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그에 따른 활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두천에서 미군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1만5000여명의 실직이 우려됨에 따라 전직훈련, 전업, 창업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금 사용조례를 개정해 동두천시 광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두천시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면 △미군 군무원은 물론 관련 업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미군 주둔으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 앞 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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