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국학교 학생이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이상 배우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학교 교장이 한국 학생 비율을 정하되 교육부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학교의 학교 설립 승인은 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하게 된다.
국내의 외국학교는 실제로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 등만 설립할 수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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