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밖 학생非行은 부모 책임”

  • 입력 2004년 6월 13일 18시 43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조희대·曺喜大)는 집단 성폭행을 당한 김모양(15)과 김양의 가족들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학교를 상대로 낸 2억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는 책임이 없으며 가해학생의 부모들이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돌발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해학생들은 평소 생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성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가해학생 부모들은 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해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학교 남학생 11명과 ‘옷 벗기’ 게임을 하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학교를 옮겼고, 가족들과 함께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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